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악사학회 회칙 ‘제4장 조직과 임무 제12조’ 조항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1. 『北岳史論』에 게재하는 원고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갖춘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복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北岳史論』 편집에 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업무 및 『北岳史論』 발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임무)
1. 『北岳史論』에 게재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그 상세한 내용은 논문 심사 규정으로 정한다.

2. 투고된 원고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정규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주관한다. 

3. 심사를 마친 정규 논문은 논문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최종 판정하고 『北岳史論』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추가 심사를 요구하여 최종 판정에 반영할 수 있다.

4. 비정규 논문의 심사와 『北岳史論』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북악사학회가 발행하는 연구서 및 기타 출판물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5.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투고된 원고에 대한 반려 권한을 갖는다.

제4조(발행)
1.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최종 편집과 발행 과정을 주관한다. 이때 출판사 등 발행에 필요한 필수 교섭 대상에 대해서 용역을 요청할 수 있다.

2. 『北岳史論』 게재 원고의 일관된 통일 양식을 위해서 원고 작성 요령의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원고의 저자에게 이 규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종 제출된 원고의 양식을 수정할 수 있다.

제5조(부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