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1. 투고된 원고는 3차의 심사(2차의 편집위원회 심사 포함)를 거쳐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1) 1차 심사(편집위원회):투고된 논문의 주제・내용・형식・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2차 심사:논문 1편당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 등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같은 학교, 직장 등의 연고가 있는 연구자를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위원은 주제의 독창성, 논지전개의 체계성, 선행연구 검토의 적절성, 시의성, 학문적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게재가(A), 수정후 게재가(B), 수정후 재심의(C), 게재불가(D) 등으로 판정한다.
    ▶ 심사위원은 C나 D를 판정할 경우 그 사유를 되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3) 3차 심사(편집위원회):심사서를 근거로 수록 여부와 재심사 여부를 판정한다. 
    ▶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AA・AAB : 게재가
      AAC・ABB・ABC・BBB・BBC : 수정후 게재가
      AAD・ABD・ACD・ACC・BBD・BCC・CCC : 수정후 재심의
      ADD・BCD・BDD・CCD・CDD・DDD : 게재불가
  4) ‘수정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 내에 수정을 마쳐야 하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次號에 게재한다. 
  5) ‘수정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次號 발간시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고・심사과정을 거친다. 
 
2.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비정규논문, 비평논문・서평・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청탁 및 수록 여부를 결정하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4. 심사 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 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5. 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저자의 책임 아래 교정・교열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