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악사학회 회칙

□ 제1장 총칙

  • 1제1조(명칭)
    본회는 북악사학회라 한다.
  • 2제2조(목적)
    본회는 한국사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한국사 발전 기여에 목적을 둔다.
  • 3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2. 학보·연구회보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워크숍 개최
    4. 유적지 답사 및 조사
    5. 국내외 여러 학회들과의 학술교류
    6. 기타 위의 각 사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원

  • 1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일반회원(박사급)과 학생회원(석사)으로구분한다.
    1. 일반회원(박사급)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2. 학생회원(석사급)은 대학 및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2제5조(권리·의무)
    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 3제6조(자격상실)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퇴회시킬 수 있다.

□ 제3장 임원

  • 1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과 감사,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기획위원장, 지역이사, 편집위원, 연구윤리위원 각 약간 명과 간사 약간 명을 둔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리한다.
    3. 운영위원은 총무, 재무, 연구, 기획, 출판, 기타 지역이나 업무에 따라 사무를 분장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4. 편집위원은 본회의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5.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2제8조(선임)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위원과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3제9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 궐위시에는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장 조직과 임무

  • 1제10조
    본회는 총회를 운영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회장과 감사 선출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등을 처리하며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및 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 2제11조
    본회는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 3제12조
    본회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회지의 기획·편집 및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과 본회에서 간행하는 출판물의 기획·심의 등을 집행한다.
  • 4제13조
    본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본회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심의, 본회에서 간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연구윤리 심의 등을 집행한다.

□ 제5장 재정

  • 1제14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6장 회칙 개정

  • 1제15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하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부칙

  • 1제1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여타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